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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서식 · 2026년 6월 9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사례1 [남도일보]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18명 각기 징역형과 벌금선고허위청구- 장애인활동지원 부당 이득을 챙긴 수급자 부모와 활동지원사 16명에게 벌금 1천만원 이하 선고- 이를 주도한 2명에게 각기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 선고2 [로이슈]허위로 바우처 시간 입력하여 보조금 챙긴 장애인활동지원사 징역 1년- 2025년 11월 5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청구하여- 5천만원이 넘는 부당 이득 챙긴 활동지원사에게 각기 징역 1년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3 [강원도민일보]사실혼 숨긴 채 한부모·장애인 지원금 수급- 사실혼 관계임을 숨기고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4 [뉴스1]장애인 부모와 짜고 보조금 허위 청구한 활동지원사 실형허위청구- 장애인 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청구하여- 9년간 2억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징역 3년 선고처벌 내용- 전액 환수 + 최대 5배 추가징수- 징역형·벌금 동 강력한 형사처벌 가능- 자격 제한 및 취소-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 상담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02-6360-6799- 신고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444/user/cleanCenter/- 부정수급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적발되고, 반드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