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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정보 · 2024년 4월 2일
3. 보건·복지·고용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 * ,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24.1.1.)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 3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 48% ** 초등학교 46.1만원, 중학교 65.4만원, 고등학교 72.7만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24.1.1.)
* 월 상한액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 구축(’24.7월)
* ‘23년 실태조사 시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기관과 연계 지원(’24.4월) **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및 일 경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