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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1.금융,재정

활동지원 정보 · 2024년 4월 2일

1. 세제·금융
□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 * 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24.1.1.)
*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
□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 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24.上)
* (종목) 10년물 및 20년물,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적용금리)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24.1월)
*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붙임 1개

1.금융,재정,조세_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삽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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