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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활동지원 서식 · 2026년 1월 2일

안녕하세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하오니, 내용을 끝까지 확인 후 기한 내 서류 제출하시어 연말정산에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회사로 제공하는데 동의해주셔야 함. -동의기간: 오늘~26.01.15(목) -회사명: (사)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최초 1회만 확인(동의)하면 퇴직 시까지 자료를 제공하므로 작년에 동의하신 분은 동의 불필요, 25.1.1 이후 입사자께서는 반드시 동의 필요.※ 이번에 연말정산 미실시 시 직접 5월에 세무서 통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방법1) (모바일)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및 조회 → 자료를 제공받는 회사 선택 → 동의 체크 및 동의하기 2) (PC) 홈택스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일괄제공 동의/취소/조회※ 확인(동의)방법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여러 기관 근무자: 재직 중인 센터 1곳을 정하여 합산해서 신고 가능, 아래 서류 제출 필요 ① 둥지센터에서 합산 신고 희망 시 - 타사업장 근무자: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타사업장 퇴사자: 종전 근무 원천징수영수증 ② 타기관 연말정산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신청 - 카톡으로 아래 내용 남겨주세요. - 성함 / 원천징수 신청 / 받으실 곳 메일주소 예) 김둥지 / 원천징수 신청 / [email protected] ※ 휴일 제외 3일 내 발급 후 톡드립니다.(당일 발급 불가)★ 유의사항○ 자료제공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절차 완료 요망○ 부양가족 공제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홈택스 개별 신청)- 부양가족 공제 조건 해당 시○ 추가 자료가 있을 시 26.1.23(금)까지 증빙자료를 제출- 조회되지 않는 자료(기부금, 안경, 월세, 학원비 등)- 제출방법: 방문제출, 메일 [email protected], 카톡- 모든 자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PDF파일 또는 원본 제출※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가 어려우신 분께서는 사전예약 후 센터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개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이용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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