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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정보 · 2024년 4월 2일
4. 문화·체육·관광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24.2월)
* (발급기간) ‘24년 2월 1일 ~ ’24년 11월 30일 (이용기간) 발급일 ~ ‘24년 12월 31일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 * (’24.3.22.)
*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24.5.17.)
* ‘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제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