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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활동지원 서식 · 2024년 12월 17일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둥지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확인(동의)한 경우 간소화자료(부양가족 포함)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반드시 안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어 연말정산에 불이익 없으시기 바랍니다★ 활동지원사님께서는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기한 내 확인(동의)해 주셔야 함 - 확인(동의) 기간: 오늘~'25.01.10(금) - 회사명: (사)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방법1)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확인(동의) 방법국세청 손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2) 홈택스 확인(동의) 방법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일괄제공 동의/취소/조회① 일괄제공 확인(동의)정보 → ②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회사 선택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선택 → ③ ‘확인(동의)하기‘ 선택하여 완료★ 유의사항○ 최초 1회만 확인(동의)하면 퇴직 시까지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 자료제공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 요망○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회사에 간편하게 일괄제공 - 다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외하고 일괄제공하는 것에 유의 ①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② ’23.12.3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 자료가 있을 시 위 기간 내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함 - 수동 발급 기부금 영수증, 24년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타기관 근무이력자) 등 - 제출방법: 센터 직접 제출, 메일 [email protected], 둥지폰 카톡 - 모든 자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PDF파일로 제출○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실 경우 5월에 세무서 통해 별도 종합소득 신고 가능○ 근로자 확인(동의) 명단이 조회되지 않으시는 분은 센터로 연락 요망 ★ 첨부해드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방법을 참고해주세요.확인(동의)방법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기타 문의: 둥지센터 02-363-4455(내선2)

붙임 1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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