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홈페이지 첫 화면 · 현장영상해설 감상 · 도움말 찾기
활동지원 정보 · 2024년 4월 2일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 완화(’24.上)
*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5G 단말기→LTE 요금제, LTE 단말기→5G 요금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 세분화,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 출시,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등
□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 ** 신설(’24.中)
*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지원 **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
□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략수요의 특정지역 집중 완화 등을 위해 「분산에너지 * 활성화 특별법」 ** 시행(’24.6.14.)
* 분산에너지 :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 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 ** (분산e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 도입 (전력계통영향평가)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배전망 운영)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 감시·평가 등 의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