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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_1~5

활동지원 정보 · 2025년 7월 24일

1. 금융·재정·조세
□ 전 업권의 DSR적용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DSR이 시행됩니다.
□ 예금 보호 한도금액을 24년 만에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중개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2. 교육·보육·가족
□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
-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 원 인상되어 100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
3. 보건·복지·고용
□ 아동 입양 절차를 국가, 지자체가 수행합니다.
□ 2025년 10월부터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사용 후, 6개월 경과 전에 자발적 퇴사 시에는 사업주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사후 지급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 2025년 11월부터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과학적 관리 체계가 구축됩니다.
□ 디지털 의료제품에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을 시행합니다.
4. 문화·체육·관광
□ 수영장,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7.7% 인상됩니다.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64만 명
- 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4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5. 환경·기상□ 국민들이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확대 제공합니다.
□ 유해화학물질의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영업허가 및 검사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 플라스틱 재생 원료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생 원료 사용 의무 대상자를 변경합니다.

붙임 1개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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