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에도 센터를

시각장애인이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사람의 말로 그 자리에서 전해 드리는 곳. 그것이 현장영상해설센터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센터가 필요합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 분에게 수어통역센터가 있듯이, 눈이 보이지 않는 분에게는 현장영상해설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협회는 이것을 복지가 아니라 권리로 봅니다. 시각정보접근권, 곧 볼 권리입니다. 그래서 센터는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거나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전문 인력을 길러 현장에 보내는 정보접근 지원 전문기관입니다.

2019년 서울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전국 43개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영상해설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조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협회 정관 제37조와 표준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센터는 무슨 일을 합니까

  1.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제공
  2. 현장영상해설사의 교육·관리·배치·파견
  3. 공공행정·문화·관광·의료·사법 현장의 정보접근 지원
  4. 시각정보접근 관련 상담 및 권익 지원
  5. 그 밖에 협회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보접근 지원 업무

여기에 더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함께 하거나 연계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대상자 상담, 활동지원사 연계와 관리, 시각장애인 특성을 살린 서비스 조정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최소 인력은 넷입니다.

  1. 센터장 1인
  2. 행정·회계 담당자 1인
  3. 현장영상해설사 1인 이상
  4. 활동지원 또는 복지 연계 담당자 1인 이상 (겸임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

현장영상해설사

해설사가 아직 없으시면 협회 양성교육을 통해 길러 낼 수 있습니다. 해설사 되기 안내 보기

어떤 위원회를 둡니까

센터의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권리 보호를 위해 두 위원회를 둡니다.

운영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어떻게 세웁니까

  1. 먼저 협회에 연락하십시오 전화 02-363-4455. 지역 사정과 준비 상황을 함께 살펴 드립니다.
  2. 지역 조례를 확인합니다 이미 조례가 있는 지역이면 훨씬 수월합니다. 없으면 조례 제정부터 도와 드립니다.
  3. 설립 신청서를 내십시오 아래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적어 협회로 보내 주십시오.
  4. 협회 이사회가 심의합니다 인력과 공간, 지역 여건을 살펴 설치를 의결하고 센터장을 임명합니다.
  5. 표준 운영규정을 적용해 문을 엽니다 규정·서식·회계 지침·교육 과정을 협회가 그대로 드립니다. 맨땅에서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 내려받기

지역센터 설립 신청서센터 운영규정협회 정관 (센터 설립 관련)현장영상해설 비용기준표

한글 문서와 피디에프입니다. 누르시면 내려받아집니다.

물어보실 곳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현장영상해설협회

"우리 지역에 만들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이 한마디면 됩니다. 나머지는 함께 풀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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